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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제 건강진단서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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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제 건강진단서 개선 착수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9.0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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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시인...별도 서식 마련키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 제작·배포하고 있는 ‘건강진단서’의 문제점이 개선될 방침이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자의 면허결격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의협에서 제작·배포하고 있는 건강진단서의 경우, 현행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었다.

즉,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해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의협에서 배포하는 진단서에는 지난 1962년 의료법 전문개정 당시에 적용됐던 ‘정신병자, 심신박약자’, ‘농자, 아자, 맹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으로서 부적당한 불구폐질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을 적도록 하고 있어, 현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면허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이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식을 만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자의 경우 건강진단서 서식에 ‘국가시험면허신청용’으로 표기하고, 면허결격사유가 다른 3종의 유형별로, 별도의 건강진단서 서식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현재 건강진단서에 포함된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신체검사와 아래에 표시한 검사의 결과에 근거한 것임’이란 문구를 ‘위의 판단은 아래에 표시한 검사와 검진의사가 1차 면담한 결과이며, 본인 진술에 근거한 판단임’으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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