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열린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획일적인 행정지침에 따른 진료기준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현 제도는 모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하고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환자진료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행위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의사들이 이 기준을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
이에 의사가 자신의 임상경험과 지식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료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급여환수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전 의원은 “요양급여기준은 물론 과잉진료를 막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더 탄력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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