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2 23:43 (일)
"획일적인 급여기준 개선해야"
상태바
"획일적인 급여기준 개선해야"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8.10.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현희 의원
획일적인 급여기준을 실질적인 환자치료를 위한 ‘살아있는 급여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열린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획일적인 행정지침에 따른 진료기준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현 제도는 모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하고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환자진료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행위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의사들이 이 기준을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

이에 의사가 자신의 임상경험과 지식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료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급여환수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전 의원은 “요양급여기준은 물론 과잉진료를 막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더 탄력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