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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죄행위 부당청구 환수액 평균 1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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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죄행위 부당청구 환수액 평균 175억원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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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부당이득금 사례별 사전확인 강화해야"

고의 및 범죄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환수되는 금액이 연평균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별 현황(‘04~’08.6)'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환수유형별로는 고의 및 범죄행위, 구상합의후 수급, 건강보험증 대여수급, 민사상 부당이득, 근로복지공단 청구 등이 있었다.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규모는 2004년 78,883건 269억원, 2005년 156,581건 371억원, 2006년 170,872건 406억원, 2007년 210,589건 504억원, 2008년6월 225,295건 4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동안 부당이득 환수건수는 166%, 환수금액은 87%나 증가하여 연평균 18만건, 44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상 부당이득, 건강보험증 대여 수급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로서, 환수규모는 매년 49억 정도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대여 수급자 수는 2004년에 1,662건, 2005년 2,337건, 2006년 3,740건, 2007년 9,285건, 2008년 6월 현재 7,385건으로 최근 4년간 5.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 규모가 연평균 46,881건에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발생한 고의 및 범죄행위에 대한 환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행 36.9%, 고의성 자해 6.7%, 요양기관 환수 2.8%, 자살시도 1.9%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보험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부당이득금이 많아지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부당이득금을 노린 고의청구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사례별 사전확인을 강화하고, 병원, 파출소 등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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