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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등 '3~6개월 판매정지' 처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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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등 '3~6개월 판매정지' 처분될 듯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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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만약 둔갑 제약사 조사중...일괄 처리 방침
보건당국이 감기약 등을 비만치료제로 둔갑해 광고, 판매한 제약사들에 일침을 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9일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간질치료제, 감기약, 당뇨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광고ㆍ판매해온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서울제약, 드림파마, 대원제약 등 6개사를 허위ㆍ과장광고 한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했다.

식약청은 약사회로부터 고발이 들어온 6개사와 함께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인 150여개 제약사 중,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를 포착 시, 조사가 끝난 뒤 일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3~6개월의 판매정지가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현재 식약청의 인력이 <의약품 허가심사TF팀>과 <생동성신속처리반>이 지난 1일 발족한데 따라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태.

그는 “식약청 민원과 생동성 처리반의 TF팀이 2개가 구성돼, 지방청 인력까지 대거 차출된 상태다. 되도록 빨리 끝내도록 재촉하고 있다”고 했다.

TF팀이 해체되면 이 인력이 비만약 광고 조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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