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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내달 17일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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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내달 17일 전격 시행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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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환자 알권리 강화, 약선택 폭 넓어져
▲ 강재규 원장.
의사가 환자에게 발행하는 처방전에 일반명칭을 기재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오는 9월 국립의료원에서 시행된다.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분명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해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개 성분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7일부터 10개월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립의료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외래환자 중 응급환자, 1·2급 장애자, 복지시설 입소자, 나병 등 원내처방(조제) 대상 환자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대상 품목수는 20개 성분(전문 5, 일반 15) 32개 품목으로 의료원 사용 전체 1,596품목 중 2%에 해당된다.

국립의료원 측은 “오랜 기간 동안의 처방 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품목을 의료원 T/F에서 선정한 것으로 대다수 성분은 개발된 지 10~20년이 경과되고 미국약전, 영국약전 등에 등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을 위해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을 개발·활용해 시범사업 대상의약품을 외래환자에 처방하게 되며 성분명 처방 예외 환자에 대해서는 상품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재규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번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을 알아보고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파일롯 스터디 성격”이라며 “시범사업의 평가는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인 환자에게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약제에 대한 효능을 불신했다면 성분명 처방이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분을 검증해 약효의 동등성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 약에 한해서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1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제지하기 위한 의협의 휴진 움직임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며 제한적인 시범사업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휴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평가 사업을 통해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후 제도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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