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모임 까지 개최...부당성 알리는 홍보 포스터도 배포
의사협회가 개정 의료급여제도를 저지하기 위한 반모임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각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각 시·도 총무·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요청된 ‘전국 반모임 개최’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반모임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반모임을 통해 의료급여제도 변경 관련 자료 및 의료급여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은 각 반모임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지 서식을 배부하여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회원들은 반모임 개최 결과 및 국민감사청구인연명부를 오는 26일까지 해당 의사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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