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해설서'를 발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책자는 식약청이 올해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가·심사업무 개선사업인 「건강기능식품 허가·신고업무 표준화」의 성과물로서 발간된 것이다.
발간물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해설, 영업허가신청 및 품목제조신고 견본, 전자(internet)민원 신청방법, 질의응답집을 수록하고 있다.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 업무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kfda.hfoodi.go.kr → 자료실 → 간행물)에서도 원문을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민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해설서'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후 '건강기능식품공전' 등 관련 고시 등의 변경에 따른 해설은 매년 개정판을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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