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협과 정부 간의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늘(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액 외래진료비의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장의 카드를 담은 로드맵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18일 전화통화에서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 작업 중지 요청, 법적대응 검토 등을 담은 로드맵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19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은 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본인부담금 정률제 관련 “건강보험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며 “심각한 국민건강권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률제는 현 재정 하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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