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체납 세대 경제적 부담 완화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보험료 오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에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 체납보험료 가산금 외에 병·의원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 진료비)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7년 3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20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은 117만8,000세대로,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외에 부당이득금(가산금 포함)의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번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동안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 후 병원진료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부모의 보험료 체납기간동안 미성년이었던 자는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을 면제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지서에 명기된 체납보험료를 건보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일시로 납부하기 어려운 세대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분할 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24회 이내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세대는 보험급여는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하지만, 부당이득금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후에 면제받게 된다.
그간 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해 보험료 외에 연체가산금,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환수함에 따라 이중적 처분이며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해 성실납부자를 보호하는 것이 형평성 원리에 부합한다는 반론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급여제한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의료보장원리에 부합이 되는 방향으로 현 급여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년 12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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