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로고 전문과목 표시 못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클리닉’ 또는 ‘부설’이라는 단어나 로고를 표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최근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민원인 K씨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부설 ○○ 클리닉’과 같은 표현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와 관련,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법시행규칙 제제29조제2항에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 종별을 표기해야 하고 ‘부설’, ‘클리닉’이란 단어나 로고 및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할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복지부는 “동 시행규칙 제31조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2분의1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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