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찰 등 해당관청 대처방안 없어 불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및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진료형태를 일삼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부설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감독 관청인 보건복지부와 검찰 등이 어떠한 대처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해 대처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전했다.
제보 내용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 근무의사의 인적사항(성명, 면허번호, 개인 연락처 등), 추가적 불법 행위 사례 등이 포함되며,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철저히 보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법 제30조(개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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