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대변인 ...딸로 위헌 소송 안한다 입장 밝혀
개정 의료급여제도를 둘러싼 의-정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는 동 제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12일 전화통화에서 “함께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이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마당에 우리(의협)가 따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쌩쇼'일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의협은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번주 중에 제기할 방침이었다.
박경철 대변인은 “(소송에)생각보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률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돈,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해 법적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8월 정률제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 업체들에게 청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는 정률제 시행과 관련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당 프로그램 업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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