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다각화를 모색하는 개국가에 새로운 날개가 나타났다.
그 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피부 미용사'다. 피부미용사는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가 가능한 약사와 달리 피부 진단과 관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일반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를 분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노동부는 지난 9일 의공기사와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와 함께 피부미용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미용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피부미용과 관련한 국가자격제도가 없어 불법 피부미용이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부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 관리, 제모와 눈썹 손질 등이다. 즉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신체 각 부위와 유형에 기기나 제품을 사용해 적절한 관리와 미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들이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면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피부에 대한 진단과 서비스가 가능해 경영다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부회장은 “동작구약사회 강연에서 많은 약사들의 호응이 있었고 서울시약사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약사들은 처방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피부미용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앞으로 수년간 수 만 명의 약사들이 피부미용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피부미용사가 약사의 능력을 살리고 약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는 것이 이부회장의 판단이다.
피부미용사 자격 취득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 많은 수의 피부미용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 미용사자격 취득자와 미용관련학교·학과 졸업자는 미용사업무범위 전체를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제피부미용협회 등과 연계해 국제공인 피부미용 자격으로 발전하고, 국내 자격증을 인정받음으로써 전문 인력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피부미용사 검정기준은 ▲ 고객과의 상담을 통한 피부상태 분석 ▲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물리,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피부미용관리 서비스 제공 ▲ 피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기획관리 능력 등이다.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은 피부미용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등이다. 실기는 피부미용실무를 치른다. 합격기준은 필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하며 실기는 작업형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