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은 올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하여 의약품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허위ㆍ과대광고를 점검하여 시정지시, 고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의 불법 판매와 허위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3월부터 사이버모니터단(2명)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13건)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 ․ 효과를 광고하는 의약외품 판매(3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다고 오인 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허위 ․ 과대광고 행위(92건)이다.
이와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해 부산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개인 블로그 등을 폐쇄 또는 차단토록 조치(13건)했다고 밝혔다.
또 고의성이 없는 허위․ 과대광고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76건)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19건)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식약청은 향후에도 의약품등의 불법 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및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