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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아큐탄 재판 패소 250만달러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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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아큐탄 재판 패소 250만달러 지급 판결
  •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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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배심원단, 장 질환 위험 적절치 않다
뉴저지 배심원단은 스위스 제약사 로슈(Roche Holding AG)가 자사의 강력한 여드름 치료제 아큐탄(Accutane)과 관련한 장 질환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손상에 대한 배상금 250만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29일 밝혔다.

또, 심리 3일째 날, 배심원단은 회사측이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장 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회사측은 원고에게 치료를 위한 의료 비용 11만9천달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재판은 1982년 이후 시장에 출시됐던 아큐탄과 관련된 약 400건의 미국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이라고 로이터지는 보도했다.

로슈측은 “평결에도 불구하고, 염증성 장 질환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아큐탄이 염증성 장 질환을 야기시켰다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도 없다. 아큐탄의 라벨에는 20년 이상 동안 장 질환 경고가 포함되어 있어왔다”고 말했다.

36세의 알라바마 남성 앤드류 맥커렐(Andrew McCarrell)씨는 1995년 아큐탄을 복용한 이후 결장 제거술을 포함한 여러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맥커렐씨의 증상에는 만성 설사와 실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맥커렐씨의 변호인 데이비드 부캐넌씨는 “이번 평결은 광범위한 소송에 대한 거대한 결과이다. 이것은 400건의 다른 아큐탄 소송을 예견하게 해 준다”고 밝혔다.

10개월~7살까지의 세 자녀를 둔 맥커렐씨는 “이번 평결 이후 더 나은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여유가 생길 것이며,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보수 없이 업무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심원단은 로슈사가 아큐탄의 시장 출시 이후와 맥커렐씨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이전에 아큐탄에 대한 더 많은 테스트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로슈사의 주가는 유럽에서 0.3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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