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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외 개원 가능할까 초미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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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외 개원 가능할까 초미관심
  • 의약뉴스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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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단독개원 추진 비상
의사외에 물리치료사 등 다른 자연인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을까. 아직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의문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의협은 15일 관련 방사선의학회,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재활의학회 및 진단검사의학회 등 5개 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해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도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의사외에 단독개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자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협회 등은 단독개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입법을 위해 회세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임상병리기사 등이 단독개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했으며 심의원은 이에대한 준비를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새정부가 이들 특수 직업군에 제한적인 병원 설립 허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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