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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오해와 진실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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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오해와 진실 '풀 스토리'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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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전과정 홈페이지 기고 관심
▲ 이영찬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정간 첨예한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26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단체행동보다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각 의료단체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국민의 의료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지난해 8월부터 보건의료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15명의 실무작업반을 구성, 5개월 동안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에도 각 단체의 완벽한 동의를 이뤄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의료인, 병원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본래의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계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되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기고문 전문이다.


[기고] 의료법 개정, 국민·의료인·병원 모두가 좋아집니다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

현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1973년에 전면개정 된 후 약 30여 차례에 걸쳐 임시방편적으로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변화된 의료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몸은 어른인데 옷은 초등학교 시절의 작은 옷을 입고 조금씩 잘라 모자라는 부분에 덧입힌 것과 같아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가 됐으며,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된 지금의 우리현실에도 맞지 아니하여 변화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 전면 개정해야 하나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과다한 규제가 이루어져, 현재는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의료계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체계에 있어서도 가지번호가 붙어 있는 조문이 24개에 이르고,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의료인 관련 규정이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보칙에 규정되어 있는 등 법률의 체계성이 떨어져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모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게 하여 자유로운 경쟁 속에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는 통상적인 과정은 법률개정안을 만들어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내의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준비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보건의료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15명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의료법의 경우 각 의료단체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국민의 의료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각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좀 더 현실에 부합하고, 수용성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각 조문마다 완벽하게 동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의 법률안 입안단계에서부터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았다는 것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방향은 이렇습니다

통상 법률을 전면개정할 경우 법에서 담고자하는 커다란 방향성이 있는데, 이번 전면개정을 통하여 담고자 하는 개정방향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를 증진함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민원을 제기해왔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의료기관내에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급적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는 그동안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져 전체 법률체계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부분이 빠져있는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의료법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지거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욱 편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양방과 한방이라는 두 가지 진료체계로 나누어져 있어 양방과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각각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편을 줄여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분야는 그 비용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병원 내에 해당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진료비를 알려주도록 개선하여 진료비에 대하여 일정한 예측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의료기관간의 진료비를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처방전을 교부받아야 할 때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상담만으로도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의료는 환자와 의료인간에 정보비대칭성이 매우 강한 분야로 국민들은 자기의 질병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치료받아 왔으나 의료인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설명해줌으로써 환자가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정보를 알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진료정보에 대한 보호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부담만을 지운 것은 아니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도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사도 프리랜서의사로서 여러 병원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임상병리과나 마취과의 경우 많은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특정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진료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료현실을 반영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특정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고도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한의사 또는 의사·치과의사 등 복수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어, 많은 복수면허자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했으나 개정의료법에서는 복수면허 소지자들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소지한 면허 모두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여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내기 의료인은 그동안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면허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볼 수 없었으나, 개정의료법에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면허증을 발급받기 이전이라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만, 의료법에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인들에게 드리는 말씀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들어보면, 입법예고 전 시안에서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 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사협회에서는 면허갱신제의 도입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의 강화와 면허갱신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임상진료지침의 경우에도 이는 법문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의료인이 진료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임상진료지침의 작성 주체 또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붕어빵 진료”라고 말하며 마치 임상진료지침대로 진료하도록 강제하여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본래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계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설명의무신설이나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강화, 허위진료기록 작성금지 등 의료인들에 부담을 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의료수요자인 국민의 권익증진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계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1일 집단시위로 인하여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집단적으로 휴진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소아과·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의 불편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국민 불편 주는 단체행동 접고 대화에 참여해야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단체행동보다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의료계에 재차 촉구합니다.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되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정부로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정부는 3월 2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의료계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향후 누구로부터 제시되는 어떠한 의견에 대하여도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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