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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아스텍인베스트먼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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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아스텍인베스트먼트 제외
  • 의약뉴스 기자
  • 승인 200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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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은 26일 공시를 통해 아스텍인베스트먼트를 계열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외된 회사는 최대주주(김수경)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열회사에 편입됐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전량 매도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었기에 당사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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