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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병원, '엉터리' 진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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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병원, '엉터리' 진료 행정처분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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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산지역 병원, 규정위반 적발

경기 안산지역 대형 병원들이 산업체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과정에서 무자격 의사를 투입해 오진을 하는 등 엉터리 진료를 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23일 “지난해 9~12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을 대행한 의료기관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중 1곳을 제외한 119곳(99.2%)의 의료기관에서 검진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산업의학과, 아주산업의학연구소, 안산 한도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안산 중앙병원, 시화병원 등 모두 8개이며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3.75개월씩의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의학 전문의나 레지던트 4년차 수련의가 진료해야 하지만 고려대 안산병원은 전공의 1~2년차나 인턴을 투입해 검진을 실시했고 안산 중앙병원·한도병원은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를 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의료기관은 직업병 환자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등 엉터리 검진을 했으며 소변 등 시료를 받는 검사시기를 위반하거나 문진표를 누락한 병원도 3곳이나 됐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반월·시화공단은 제조업 특성상 유해물질 취급근로자가 많은 만큼 건강검진이 더욱 절실하다”며 “형식적인 검진으로 근로자들은 유해물질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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