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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옥스 소송, 피해자에 2000만 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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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옥스 소송, 피해자에 2000만 달러 지급
  •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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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질환에 대한 적절한 경고 안해

뉴 저지 배심원단은 바이옥스가 아이다호 우체국 직원의 심장마비를 일으 켰으므로, 그와 그의 아내는 2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금받아야 한다고 12일 판결했다.

AP 통신은 61세의 프레데릭 마이크 휴메스톤씨가 베트남 전쟁 중에 생긴 유산탄에 의한 상처로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관절염 진통제를 간헐적으로 복용했다고 보도했다.

휴메스톤씨는 바이옥스 제조사 머크가 바이옥스 포장에 심혈관 위험에 관한 더 강력한 경고를 싣기 몇 달 전인 2001년 9월 심장 마비로 고통 받았다.

배심원단은 머크사가 태만했으며, 바이옥스와 관련 심혈관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휴메스톤씨에게는 배상금 1천8백만 달러가, 그의 아내에게는 2백만 달러가 주어진다.

AP 통신은 다음 단계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머크사에 대한 처벌적 손해 배상금이 평가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머크사는 자체 조사에서 바이옥스가 발작과 심장 마비 위험을 2배 높힌다는 결과가 나온 후인 2004년 9월 시장에서 회수된 바이옥스에 대한 수 천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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