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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법개정 병원돈벌이 수단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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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법개정 병원돈벌이 수단 가득"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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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발 이해못해...환자 권리 강화 미흡 주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장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7일 의료연대회의는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의료법 전면개정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환자권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판례상 인정돼 온 권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환자권리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의사 자격으로 참가한 이상윤 씨는 개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그에 반해 “개정안에는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비전속 진료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포함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 및 민간보험사와 비급여 가격계약 및 할인 허용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 등이 그러한 내용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할 때부터 구성 위원 20명중 8명이 의료계 인사일 정도로 의료계 편향으로 치중했다”며 “당시 의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의료법 개정 논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야 할 개정안에 오히려 의료단체, 특히 의협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개정법으로 가면 결국 국민의 의료이용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진단 삭제를 요구하면서 당직의료인의 기준에 간호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물리겠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발언자로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영옥 부위원장은 “의사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로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의협의 회원 한명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복지부장관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 장면.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민간보험회사와 일부 의료단체의 로비에 넘어간 산물”이라고 표현,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적극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진정으로 전 국민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한다면 병원이 돈을 더욱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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