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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의협 5대 쟁점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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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의협 5대 쟁점 정면반박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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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에 대한 개념 의협 제시하지 못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5일 의협이 제기하는 ▲목적조항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등 5대 쟁점에 대해 해명하고, 복지부와 의협 간의 견해 차이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의 규율범위가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축소돼 의료법의 위상이 약화됐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명시해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목적조항이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의료법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목적조항은 해당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함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의료법의 핵심적 사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보다 명시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의 ‘투약’ 포함여부에 관해서는 투약에 대한 개념정의를 의협에 요구했으나 의협 측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는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되며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의 의료법, 약사법에 근거한 투약행위는 당연이 인정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투약’이 명시되지 않아서 투약권이 박탈됐다는 의협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이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던 표준진료지침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환자진료과정에서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으로, 마련된 표준진료지침의 준수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인 권고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간호사가 진단을 행할 수 있게 되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며 의협이 강력 반발했던 ‘간호진단’에 대해서도 “간호진단은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법상 간호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진료의 보조’ 외에 일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요양상의 간호’를 인정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를 위한 선행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곤란한 신규서비스 제공의 합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자격·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제도권내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의협은 오는 11일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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