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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세비보 비급여 불만 복지부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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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세비보 비급여 불만 복지부 재심의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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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외국약가 등재안돼 등재 후 심의 입장

한국노바티스 세비보 비급여 결정이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최근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세비보정 비급여를 결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한국노바티스에 통보했다.

비급여 결정 이유는 세비보정이 외국 약가에 등록되지 않아 외국 등재 이후 심의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는 5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세비보정은 이미 우리나라 약가 결정시 참조하는 미국과 스위스 약가집에 수재돼 있으며, 한국노바티스는 본 내용을 2007년 1차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논의 전에 이미 문서로 제출하였고, 관련 약가 책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추가로 제출한 상태다. 

한국노바티스는 “세비보는 이미 미국과 스위스에 약가가 등재돼 있다”며 “평가 근거가 사실과 달라 재평가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심사 요청으로 세비보 출시는 좀 더 늦어지게 생겼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세비보 출시 시기는 복지부 재심사가 끝난 뒤로 미뤄졌다”며 “최소 1~2개월 정도의 재평가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노바티스의 비급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복지부의 판단에 제약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비보가 재평가 받은 후 보험 급여 결정이 나게 된다면 보험 급여가 인정된 부광약품 레보비르와 한국BMS 바라크루드와 같은 조건으로 시장 경쟁에 임하게 된다.

때문에 간염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경쟁업체들도 세비보 재평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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