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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리스페리돈' 승소 매출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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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리스페리돈' 승소 매출확대 기대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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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과 특허소송에서 이겨...소송비용 돌려 받아

환인제약이 지난 2003년 8월 한국얀센이 제기한 정신병치료제 ‘리스페리돈’ 특허권과 관련한 침해금지 소송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이는 환인제약이  얀센과 3년 여 간을 끌어오던 정신병치료제 ‘리스페리돈’ 특허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얀센이 항소심을 취하함(2006년 3월)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판결이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됐기 때문.

환인제약이 수입해 자사의 리페리돈 정에 사용하는 리스페리돈 원료가 기존의 특허방법과는 전혀 별개인 '인케'의 특허방법으로 제조됐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스페인 인케(Inke.S.A)와의 독점공급 계약을 통해 환인제약에서 수입하고 있는 리스페리돈 원료는 기존 얀센의 특허와는 전혀 별개의 제조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한국에서도 이미 그 특허를 등록한 바 있을 뿐 아니라, 2001년 인케가 미국 FDA에 신청한 DMF(Drug Master File) 또한 인케의 리스페리돈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 조사관의 현장 검증을 통해 등록된 바 있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2003년부터 시작된 3년 여 간의 법적 공방이 환인제약의 완승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다국적사의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가 승소하자 업계는 외자사의  무리한 소송남발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환인제약 개발부 김종수 상무는 1일 “수입사인 스페인 업체의 독자개발 제법을 사용하는 만큼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얀센이 판매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것 같다”며 “그간 소송으로 인한 심적 부담을 이제야 털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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