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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효 상관 없이 특정약 처방, 의사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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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효 상관 없이 특정약 처방, 의사책임 있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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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제약 발표에 약사회 신뢰성 의심
▲ 의협의 복제약 약효 시비는 약가인상과 성분처방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또 오리지널 편향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일부 복제약의 약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히자 약사회는 의도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번 검증 작업을 기획했다는 것이다.

약사회관계자는 1일  비공식 입장임을 전제로 “복제약에 대한 의협의 이번 검증은 성분명 처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도된 것”이라며 목적의 순수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생동성 파문 이후 추진된 이번 검증 작업으로 성분명 처방 실현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검증 과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도를 알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간단한 결과만 공개하고 과정과 방법을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리지널 약에 대한 편향을 만들어 낼 수 있어 국민입장에서도 약가인상 등의 부담을 질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의 복제약을 처방하지 않고 오리지널만을 처방하고 환자들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복제약을 처방했던 의사들도 이 문제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 그는 “이번 발표에서 의사들의 책임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제약의 효능보다 리베이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온 의사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새삼스럽게 약효를 문제 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통해 약효에 관계없이 특정약을 처방해온 상당수 의사들의 책임도 지적돼야한다는 것.  

“의협이 제기한 문제를 식약청이 적절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는 “성분명 처방은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 이라고 잘라 말하고 " 의협의 이번 발표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5개 제약사의 5개 카피약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3개 의약품의 약효가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협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굳힌 식약청은 생동조작 파문에 이어 또 다시 제네릭 약효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신뢰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복제약 약효시비가 적절한 효능의 복제약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보건의료계의 오래된 이전투구가 될 것인지는 식약청의 투명하고 정확한 검증과 정책당국의 제도보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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