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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열 감시 피하려면 '한 칸'에 넣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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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열 감시 피하려면 '한 칸'에 넣지 말아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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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건식 화장품은 서로 다른 칸에 진열해야
▲ 혼합진열 적발을 피하려면 의약품과 건식이나 화장품을 한 칸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개국약사들이 혼합진열로 계속 단속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을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혼합진열에 대해 주위의 자문을 얻어 봤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한 약사는 27일 “약사법상 혼합진열이 위법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애를 태웠다.

그는 "진열장을 아예 따로 만들면 간단하지만 하나의 진열장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칸을 나눠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단속이 되지 않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약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 단속자의 임의로 적발되는 것을 우려했다.

혼합진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는 제품이 약국 화장품인 것처럼 오인돼 취급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과 보건소가 지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할 것’으로 돼 있다”며 "전문약과 일반약은 서로 다른 별도의 약장에 진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제실은 예외로 의약품의 조제편의를 위해 조제실내에 조제를 위한 전문, 일반약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해도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의약품과 기타 의약품이 아닌 것(의약외품, 일반 공산품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3호에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으로 되어 있다”며 "약장 내 서로 다른 칸에 진열해서 소비자가 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률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한 칸에 함께 넣지 않으면 혼합진열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환자가 의약품을 구별할 수 있으면 상식적으로 혼합진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약사감시를 나온 사람들의 상식에 따른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이 조제실로 들어가면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합진열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일반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과의 구별만 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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