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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게 섯거라',알림타ㆍ타쎄바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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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게 섯거라',알림타ㆍ타쎄바 나간다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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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시장 놓고 각축...알림타 보험등재 초읽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한국릴리 폐암치료제 ‘알림타’에 대한 보험 급여 전환 문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알림타는 지난 해 악성흉막중피종과 비소세포성폐암의 보험급여 동시 신청을 했으나 비용대비 효과성 문제로 인해 악성흉막중피증에 대한 급여만 인정됐다.

이후 130만원 가량의 약가를 10% 가량 인하한 가격으로 보험 등재 재신청을 해 보험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보험 약가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듯 보이지만 보험등재는 가능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알림타의 추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폐암 치료제 시장 선도 제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와 한국로슈 ‘타쎄바’.

하지만 이레사는 지난해 11월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신규 환자의 경우 동의를 얻은 후에 투여가 가능해져 신규 환자 창출에 어려움이 닥쳤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 취소 소송 기각으로 ‘이레사’가 가지고 있던 시장 규모 축소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이레사가 점유하고 있던 폐암치료제 시장을 놓고 알림타와 타쎄바의 경쟁이 한층 더 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타쎄바는 알림타가 2차 치료요법제로 보험등재 된 데 반해 3차 치료요법제로 보험 등재된 단점이 있지만 환자들이 쉽게 복용 가능한 경구용 제제라는 이점을 가지고 소비자를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아직 보험등재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보험 등재가 확실해 졌을 때 보험약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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