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 특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지난 2일 진양제약이 판매하는 고혈압치료제 ‘크리빅스정’을 상대로 ‘플라빅스’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해 참제약, 동화약품, 동아제약과 더불어 4개 국내제약사와 특허 분쟁을 벌이게 됐다.
플라빅스는 연간 10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제품이라는 점에서 소송 결과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MSD는 2014년 용도특허 만료되는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간 특허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미 한미약품은 '피나테드‘를 출시해 탈모치료제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한국릴리는 항암제 ‘젬자’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유한양행, 신풍제약 등과 특허 소송 맞대응을 해 국내제약사가 승소했다. 이로써 국내제약사는 항암제 제네릭 시장을 다시 공략하게 됐다.
국내제약사가 다국적제약사를 제소한 사례도 있다. 국내제약사 유유는 골다공증치료제 ‘맥스마빌’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머크 본사와 특허분쟁에 뛰어들었다.
머크 역시 유유의 특허 심판 청구에 맞서 ‘맥스마빌 등록 무료 심판을 제기해 양사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다국적 제약사를 제소한 경우라 분쟁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다국적제약사 특허분쟁은 소송 승리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기간 중 제품 판매 독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국내사와 외자사 간 특허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