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2:27 (금)
약사회,연이은 강공책 실행 옮길까 업계 긴장
상태바
약사회,연이은 강공책 실행 옮길까 업계 긴장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약가 비협조사, 소포장 거부 법의 처벌 받게 될 것 경고

대한약사회의 강경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약사회는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온 보험약가 인하 차액보상 비협조사에 대한 강력 조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7개 비협조사에 대해 12일까지 대표이사 명의 공식 차액 보상 협조 공문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이 달 중순부터 거래선 변경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약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약가 보상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힌 지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제약사 소포장 공급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약사회는 최근 "상당수 제약사와 도매상의 준비 부족으로 일선 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포장 의무 생산을 지키지 않는 제약사는 법의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11일 "대약의 강경 대응이 목적 달성을 위한 엄포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실제 제약사 불이익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는 것은 잘못" 이라며 "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신이 중요하다" 고 대약의 강경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대약의 강경 입장은 이번에는 엄포로 끝나지 않을 듯 보인다. 지난 해 약가 보상 비협조사에 취한 행동, 재고약 반품 등의 사안에 대한 조치를 봤을 때 이번 강경책 역시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약은 앞으로 이뤄야할 사안에 대한 전초전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약사회 사업 중 단골약국제도 도입, 실거래가 조사시 유통금용비용 인정, 국공립의료기관 성분명 처방 확대 실시 등이 목표 사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