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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화이자ㆍBMS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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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ㆍBMS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소접수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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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으로 지난해 부터 준법투쟁 벌여...법정에서 판가름 날 듯

지난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화이자와 한국BMS는 연초부터 법정공방에 휘말리게 생겼다.

한국화이자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작년 말 사측과 임금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노조측이 요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조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국화이자 윤여태 노조위원장은 8일 "이번 주 수요일 사측 변호인단과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노조와 회사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BMS 역시 한국화이자 전철을 밟게 생겼다.

한국BMS 노조는 지난해 노조원 합의 없는 인사이동에 대한 반발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BMS노조 역시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부동노동행위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한국BMS 유대희 노조위원장은 "작년 말 회사측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와 한국BMS는 이미 노동위원회에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 노조와 협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 공방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1개월~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활기차게 시작해야 할 연초에 두 회사는 노조와 벌어질 법정 공방 때문에 우울한 시작을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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