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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공대위, 급여개정안 철회 복지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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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공대위, 급여개정안 철회 복지부 압박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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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급권자 치료권 박탈 반발
▲ 토론회 모습.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이 의료 수급권자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후퇴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정부 의료급여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 복지부가 지난 19일과 29일 각각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근대적 위험한 발상”

이날 발제를 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입법예고된 개선안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부정확한 이해에 기초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인식은 보편성을 기본 이념적 지향으로 갖고 있는 의료보장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급여제도를 국가 또는 사회가 베푸는 시혜쯤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공식화 하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인 사고일뿐더러 특정 계층·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만 주치의제도를 적용하는 차별적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보건학적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종명 인의협 정책국장은 “의원급에 1,000원의 본인부담금 신설은 1종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수급권자의 실태나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병의원제와 관련, “우선 1차 의원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복합질병의 경우 2∼3차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며 “이는 자칫 저소득층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 안과의사의 무료 백내장 시술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를 예를 들어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따지고 있지만, 실제로 공급자측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파스는 단순치료보조제 아닌 유일한 치료수단”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파스류 비급여 추진에 대해 “의료수급권자에게 파스는 단순치료보조제가 아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수단”이라며 파스류 비급여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반적인 의료급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스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권자들이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할 경우 이를 의료비로 쓰이기는 어렵다”며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벼랑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선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류지형 팀장은 “금번 개선안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외래와 같은 경증질환의 일부 본인부담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조캇라고 설명했다.

선택병의원제에 대해서는 “우선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중복질환자는 2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파스류 비급여화에 대해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한 파스류의 비급여화는 원칙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지만 경구용 진통·소염제인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파스류가 어느 정도 보험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 따른 수급권자 차별조치에 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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