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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청구 내원일수 허위 산정기준 위반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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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청구 내원일수 허위 산정기준 위반 백태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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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일수 1000일 초과자 현장점검 결과보고

1,000일 이상 사용자 3만7,000명에 대한 수진자 조회결과, 부당의심이 확인된 기관 162개 기관 중 확인기관은 3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최근 ‘급여일수 1,000일 초과자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대상 162개 기관 중 조사 완료된 146개 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22.6%인 33개 기관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금액은 2,887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부당청구 확인 유형은 유선상담 후 약제 등을 택배로 받고 청구한 경우가 1,514만6,000원(54%), 내원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가 997만2,000원(34.5%), 가족이 대신 내원해 진료 후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는 등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가 267만2,000원(9.5%)로 확인됐다.

특히 여수지역의 B약국, Y1약국, YK약국, Y2약국 등 4개 약국은 수급자 A형제의 “원외처방전대로 약 조제를 받지 않고 돈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했다”는 진술에 따라 검찰에 고발중이며 동 수급자와 관련된 의료기관은 검찰에서 부당청구여부를 확인중이다. 

공단에서 의뢰된 의약품 증량, 투약일수 증일 청구 등으로 의뢰된 기관은 부당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의약품 증량청구 유형의 경우 1팩에 7개씩 들어있으나 1개로 세어 확인 의뢰되는 등 착오 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 운영 결과 16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 1,642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사유를 살펴보면 수급자격 확인 미비로 인한 진료비 청구가 26건(1,391만원), 수급자 외박을 외박수가가 아닌 입원료로 청구한 경우가 2건(88만원), 진찰료 신정기준 위반 청구가 4건(122만원), 타 기관 입원중인 환자를 외래진료로 허위 청구한 경우가 2건(41만원)이었다.

현지조사 결과 타 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외래진료로 허위 청구한 K정형외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실사 대상에 포함, 제 10차 현지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65만5,000원을 부당 청구해 업무정지 20일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1,000일 이상 수진자 조회 결과 부당금액이 적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전산상계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관심도 제고 및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관할 보장기관을 통해 환수조치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수급자 및 의료공급자에 대해 요양기관 현지실사 외 부당청구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상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로 허위·부당청구 및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율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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