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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약 20% 약가인하 확정 23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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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약 20% 약가인하 확정 2300억 절감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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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리스트 연내 시행 ...제네릭 신약가격의 68% 인하
▲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연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을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보험등재 후 3년이 된 의약품을 외국가격과 비교해 약가를 조정하는 재평가제도 외에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시스템도 시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20% 인하하는 한편, 보험등재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판매된 품목이나 등재 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한다.

특히 최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네릭의 가격은 현재 신약 가격의 80%에서 68%로 인하된다.

하지만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돼 있는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평가를 실시, 비용대비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27일 “제도의 시행으로 제약회사가 품질위주로 경쟁하고 인수합병 등 적극적 구조조정을 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제비가 적정하게 관리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의야품에 대한 선별등재가 정착될 경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먼저 1단계 작업으로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742품목을 보험대상에서 제외, 연간 1,600억의 절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용 본부장은 “특허만료의약품과 복제약의 가격을 재조정할 경우 약 60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으로 연간 2,300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에는 “제약업계가 R&D 부분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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