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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ㆍ복지부 '일전불사' 전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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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ㆍ복지부 '일전불사' 전운 감돈다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6.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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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소송까지 불사...국회도 복지부 일방추진에 난색

보건복지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강행 움직임에 제약협회가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복지부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관과 제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일전불사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8일 “내년 1월 1일 포지티브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제기하는 행정 소송 및 위헌 소송의 핵심쟁점은 포지티브 시행에 따른 제약사의 존립 문제, 제도개정의 헌법 위반, 제약기업의 영업권 자유 및 재산권 침해로 집약된다.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약가를 20%씩 내리는 방안과 함께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비급여 전환, 수량-가격 연동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공단 약가협상에 의한 약가 인하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의료비중 29.2%에 달했던 약제비 비중을 2010년까지 24%로 낮춰 현재의 건강보험재정난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서 입안됐다.

제약협회는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특허만료의 약품 및 제네릭 약가 인하(20%) ,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비급여 전환 , 수량-가격 연동제 포지티브리스트 공단 약가협상으로 각각 1조 1031억원, 800억원,  1807억원으로 총 1조 3738억원의 약제비 손실을 입게 된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액은 결국 제약사들을 생사의 기로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부 소속 박재완 의원은 18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한다”면서도 “성급하게 제도를 일단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자는 복지부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내 제약환경이 아직 미비하므로 국내 여건이 마련된 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건강보험 약제비 선별등재제도는 기존의 포괄등재방식(네거티브리스트)에서  180° 선회하는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임에도 불구, 건강보험법에 의한 법률적 위임 없이 포괄적 위임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행규칙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의원도 “보건복지부의 제도도입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약협회와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 법률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제도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경우에 따라선 제도도입자체가 좌초될 우려도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복지부가 시행규칙으로 개정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네거티브리스트를 도입했을 당시에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을 적용했다" 며 "그 당시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만 따지느냐" 며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시장경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제약회사들의 영업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재완 의원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퇴출이 아닌 정부의 제도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퇴출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은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제약에 대해선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통상이지만  현재 우리 국내 제약환경은 한꺼번에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만약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정보력과 자본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다국적 제약회사 등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나, 영세한 국내 제약사는 대거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BT산업(근간은 제약 산업)육성정책과도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사들도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 채 리베이트 등의 편법으로 시장을 흐렸다" 며 "제약사 스스로도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의지는 확실하고 큰 틀은 변화가 없으나 세부 안은 다소 변화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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