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등 복지부와 공단 관계자 6명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비롯, 변재진 차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과 공단 이재용 이사장, 이성재 전 이사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내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올해에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의 자율협상이 결렬되고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도입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 유시민 장관외 5명의 고발장. | ||
특히 “이로 인해 국민들은 추가손해를 기하급수적으로 부담하게 됐다”며 책임을 물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일방적 부담을 전가하는 수갇보험료 인상 결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소극대응(사회적 합의 파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고지원 미준수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태만 등을 복지부와 공단 책임자의 직무유기로 꼽았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의장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가입자단체가 수차례 건정심 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합의사항의 준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가입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약단체 등 공급자의 편을 들었다는 것.
특히 “정부의 국고지원 미준수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갔다”며 “날치기 강행투표로 진행된 결정사항은 무효”라고 분개했다.
▲ 신현호 변호사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책임하고 불법한 모든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