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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유시민ㆍ이재용등 6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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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유시민ㆍ이재용등 6명 검찰고발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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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차관포함...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 신현호 변호사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등 복지부와 공단 관계자 6명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비롯, 변재진 차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과 공단 이재용 이사장, 이성재 전 이사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 내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올해에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의 자율협상이 결렬되고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도입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 유시민 장관외 5명의 고발장.

특히 “이로 인해 국민들은 추가손해를 기하급수적으로 부담하게 됐다”며 책임을 물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일방적 부담을 전가하는 수갇보험료 인상 결정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소극대응(사회적 합의 파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고지원 미준수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태만 등을 복지부와 공단 책임자의 직무유기로 꼽았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의장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가입자단체가 수차례 건정심 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합의사항의 준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가입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약단체 등 공급자의 편을 들었다는 것.

특히 “정부의 국고지원 미준수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갔다”며 “날치기 강행투표로 진행된 결정사항은 무효”라고 분개했다.

   
▲ 신현호 변호사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철저히 통제해야 함에도 상대가치 순증을 인정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점수총점을 올리고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책임하고 불법한 모든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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