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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선은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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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선은 분명하게
  • 의약뉴스
  • 승인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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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서울중구지회 사무국장 이성덕-

10년 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불입 붐이 일어날 그 시기에 저 역시 주변에 아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모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버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

매월 십만원을 10년동안 불입하여 총 불입액이 일천이백만원이고, 일시불로는 일천팔백만원을 찾을 수 있고, 연금형식으로 돌려받게 되면 55세부터 10년동안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계약 이었다. 

얼마 전 납입만기가 되어 일시불 수령차 보험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원래 계약액인 일천팔백만원에 배당금을 포함하여 일천구백만원 정도는 되리라 기대하며, 나름대로의 지출계획까지 다 수립한 상태였다.

그러나 보험사 창구에서 알려준 금액은 일천사백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항의를 해보았지만 보험사의 답변은 계약약관과 그때 당시의 금리 운운 하며, 대꾸를 회피하여 별도리 없이 돌아서야 했다.
 
지난 토요일 모방송사를 통해서 민영보험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가입자들 얘기중 주 내용이 보험 가입시 설계사의 권유와 너무 틀리 다는 것이다. 어떤 가입자는 매월 백만원씩을 불입하면 월 삼백만원 가까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는 반정도인 일백오십만원 정도를 받게 되어 너무 화가나서 보험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보험급 수령 시 질병분류 등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가입자들이 생각할 수 도 없을 만큼의 소액의 보험금을 받거나 지급대상조차도 되지 않아 많은 가입자의 울분을 쌓게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니 민영보험사의 횡포인 듯하다?

이렇든 민영보험사의 깨알만한 보험약관 및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가입자들은 이러한 사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측에서는 “약관을 제시했으므로 제대로 못 본 소비자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로서는 전문가집단인 보험사측을 믿고 보험가입을 한 것이다.

질병정보에는 “소비자 무지”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보험회사와 같은 공급자에게 질병정보가 독점되어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대등한 계약이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보험약관의 표준화 등 정부의 공익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시켜 질병으로 인한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민영보험의 역할을 일정부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한다고 하니,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장성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 함을 전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국민의 이해와 함께 “큰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큰병이 나도 돈 걱정 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정부는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과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고, 나아가 입법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나 하나만의 희망이 아닌 대한민국 노인 전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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