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7:18 (목)
“의협은 의약분업 깨자는 것”
상태바
“의협은 의약분업 깨자는 것”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11.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영구 ‘편의점협회와의 협의’ 비판

전영구 대한약사회 후보가 최근 의사협회가 편의점협회와 일반약 판매에 대해 협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그는 ‘의사회의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22일 오후 늦게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의사협회의 일반약 야국외 판매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이 “의약분업을 깨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회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반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의사회의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의사회는 편의점협회와 협의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방향을 조언했고 또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에게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현황과 이에대한 의료계 의견을 개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건의하였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했으며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먼저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허가) 개정을 통해 일반약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회가 약사 영역이 명백한 의약품을 가지고 약사를 배제한 후, 편의점협회와 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을 움직이는 등의 일련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의약분업의 큰 틀을  깨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의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약사회는 아무런 가시적인 대응도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되려하고 있다.

앞으로 의사회의 이런 행태를 분쇄하기 위해서 약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바른 명분과 논리를 확보하고 전문성과 자존심을 확보해야 한다. 의약분업으로 전체 의약품에서 30%까지 축소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을 벗어나려는 이런 비상시국에 대한약사회는 일언반구의 입장 표명도 없는가?

약사법 35조 (의약품판매업허가)를 개정하려는 대기업과 결탁한 의협의 황당한 의도를 분쇄하라. 국민이 원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도 뭐든지 다 한다는 노무현 정권과 이념적으로 상통하는 대약집행부는 어리석은 대중이 원하면 전문가적 자존심과 양심도 팽개치고 무조건 복종하고 말 것인가? 대한약사회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대한약사회 후보로서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1월 22일

대한약사회장 후보 전  영  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