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06:47 (목)
전영구 - 원희목 약국소득공제 놓고 기싸움
상태바
전영구 - 원희목 약국소득공제 놓고 기싸움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11.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책임한 행정 협조 VS 회원 보호 위해 우선 협조 맞서

약국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다. 20일 대한약사회 전영구후보는 약사회관에서 현 집행부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협조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현 집행부가 반박입장을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충돌이 일어났다.

전후보는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합리한 자료 제출 요구로 약국이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됐다”며 “원희목 집행부가 제대로 문제점을 분석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 집행부가 정부에 협조하는 자세로만 나가면서 회원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것.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21일 아침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관련 전영구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집행부는 이 자료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은 지난 1월 2일의 소득세법과 2월 19일의 소득세법 시행령(자료집중기관 지정) 개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으로 지난 9월 12일 뒤늦게 보험공단이 선정되자 국세청과 의약단체, 보험공단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공단으로 비급여 자료가 집중되는 것’으로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의 세원이 노출되는 약국과 달리 의료기관의 12%정도가 비급여 수익이어서 이것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

집행부는 약국은 건보공단,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변경에 대한 시간적 제약으로 올해는 급여청구자료를 포함한 누락청구와 비급여자료, 일반의약품(한약) 판매자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만 제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급여청구를 제외한 누락청구분과 비급여처방조제분을 년 1회에 한해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집중기관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세청과 재경부의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부연하고 있다.

현 집행부가 이 제도를 찬반논리로 이끌지 않은 것은 분업 이후 변화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보다 투명화해 건강보험제도하의 약사직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수를 정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약국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다소 부과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미이행에 따른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회원보호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미 구성된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의약5단체 TF팀을 통해 소득세법의 불합리한 조항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분야는 의료비를 포함한 8개분야 모두 적용되고 있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제출에 한정해 반대하면 의약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현 집행부는 우선 준비된 기관부터 제출하고 진료비납입확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병행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전후보가 제기한 ‘중복된 소득공제의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비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공제 중복공제가 되지 않아 두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자료를 제출하고 부당공제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약국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약5단체가 모두 주장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 집행부는 “현행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다 해 이를 방어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제출 거부나 유보 결정은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회원 혼선만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영구후보의 ‘무조건적 복종’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박하고 있다.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의약5단체 실무협의과정에서 헌법소원 제기 등의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헌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결과가 상반돼 일단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