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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약사 2만4000명 6만약사와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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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약사 2만4000명 6만약사와 큰 차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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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신상신고 유인수단 없어 대책마련 절실

약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약사회로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오는 12월 12일에 치러지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선관위가 최종 집계한 선거권자는 총 2만 4,361명으로 이는 3년 전 직선제 1기 유권자 2만 3,953명보다 408명 늘어난 수치다. 이는 흔히 이야기하는 ‘6만 약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약사면허를 딴 약 5만 6,000명의 약사들 중에서 ▲ 면허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 ▲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자 ▲ 선거권이 박탈되고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외국에 거주하는 자 ▲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신상신고를 하지 않거나 당해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한 자 ▲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지부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를 한 자 등을 제외한 수치다.

선거권이 제외된 약사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신상신고를 하지 않거나 당해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한 자’ 들이 대부분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0일 “현재로써는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신상신고율이 그리 높지 않다”며 “연수교육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까지 받을 수 있어 별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미신고 약사들이 의약분업 이후 관련정보나 정책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발생한 것 말고는 신상신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해 신고를 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는 약사들은 약업 관련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것. 약업에 종사하려면 그 해에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으면 다시 약사일을 할 수 있다.

더구나 80년 이후 규제개혁차원에서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사와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직종 전반이 신상신고에 대한 강제조항이 폐지됐고 앞으로도 규제가 부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현장실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만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처분만 제제수단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 입장은 다르다. 우선 회원을 확보해 회비를 확충하는 문제가 있다. 2만 명에 가까운 미신고자로부터 회비를 확보하면 엄청난 재정이 마련된다.

또한 회원의 규모와 세가 커지면 약사회의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정부의 규제개혁흐름과 약업에 종사하지 않는 약사들의 비중이 높은 문제로 뾰족한 유인수단이 없어 당분간 대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써는 분회장들이 지역 약사들을 방문해 신고를 독려하는 정도 말고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관계자들은 약사회가 실질적인 이익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약사 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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