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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애보트에 승소 슬리머 출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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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애보트에 승소 슬리머 출시 청신호
  • 의약뉴스 기자
  • 승인 200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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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특허권 소송 이겨...600억 시장 결전 예고

한미약품의 '슬리머' 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는 독일계 회사인 애보트사와 벌인  비만치료제 특허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애보트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미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제품 출시 불가라는 장벽을 제거하게 됐다.

애보트사는 한미가 지난해 독자개발한 비만약 슬리머를 시장에 출시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애보트가 소송을 제기한것은 자사의 비만약 '리덕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였다.  하지만 법원의 이날 판결로 애보트의 특허권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났다.

한미는 이같은 결과로 식약청이 슬리머 허가를 조만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슬리머가 시장에 나올 경우 국내 600억원 비만약 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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