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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전 혈액 완벽검사, 혈액사고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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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전 혈액 완벽검사, 혈액사고 '원천봉쇄'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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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노연홍 보건복지정책위원장이 혈액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앞으로는 헌혈시 채혈 전 단계에서 헌혈자의 과거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를 조회해 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채혈단계부터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금지기준과 헌혈문진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들어 혈액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 건선치료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부적격자의 헌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혈 전 헌혈자의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를 파악, 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또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및 헌혈자 문진사항에 전염병, 약물 등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문진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혈 금지대상자 기준을 ▲건강진단 관련요인 ▲전염병 등 질병 관련요인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요인 ▲진료 및 처치 관련요인 ▲과거선별검사결과 부적격요인 ▲기타요인으로 체계적으로 항목화해 구분했다.

이에 따라 B·C형간염, 에이즈,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나머지 법정전염병은 급성기 환자 상태와 치료종료후 1개월간 헌혈을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또 말라리아(3년), 브루셀라증(2년), 성병(1년), 급성B형간염(6개월) 등은 치료종류후 일정기간 헌혈이 금지된다.

건선치료제(아시트레틴 등), 항암제 등은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해야 하는 주요 약물로 규정했고, 그밖에 혈액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약물과 예방접종에 대해 채혈보류기간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헌혈자 문진 지침'을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개정하고 문진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문진표에는 법정전염병, 약물, 예방접종 등 채혈금지기준에 대한 문진내용을 보완하고 채혈금지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문진내용도 대폭 보강했다.

또한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정보를 위해 각종 선별검사 시행, 혈액이 부적격인 경우 폐기 또는 의학적 연구에 사용, 헌혈경력 조회 등 헌혈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설명과 동의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헌혈자 문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 투약정보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헌혈업무를 담당하는 적십자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 약물사용 정보를 알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질병정보가 알려지는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있어 공청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부적격 혈액의 채혈 방지를 위해 헌혈자 문진강화, 업무절차 개선 등 채혈단계에서 혈액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혈액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 법안은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쳐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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