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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 유출법' 반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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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 유출법' 반대 거세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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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안 폐기 요구 성명서 발표
▲ 건강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 보호법은 ‘건강정보 유출법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법안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합법적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면서 입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건강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그것을 매개로 한 건강정보 산업의 발전을 염두하고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건강 정보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건강 정보 이용에 대한 규준을 마련함으로써, 여러 기관과 조직이 합법적인 틀거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복지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아울러 복지부가 운영한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의협과 건약, 건치, 청한, 사보노조 등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자문위를 탈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입법 예고안이 폐기되고, 진정한 건강정보 보호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 공청회에서 EHR 연구개발단 김윤 단장은 “의약 단체들이 진료정보 유출을 염려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현재 사용되는 인터넷 뱅킹과 같다고 여기면 된다”며 “편리함과 이득에 따라 소비자의 동의하에 사용되는 사항이지 국가의 강제 통제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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