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모자보건법 제15조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7일부터 30일까지 '2006년도 전국산후조리 사업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실시 목적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교육참가비는 5만원이며 신청은 이메일 (wonny51@naver.com)이나 Fax (02-2636-4177)로 하면 된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제15조 6항에 의한 산후조리교육은 산후조리원 대표자가 교육대상으로서 대리참석은 불가능하며 사전등록을 요한다.
한편 문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장려팀 (2632-7373)이나 홍보기획팀 (2634-8213)으로 하면 되면 자세한 일정 및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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