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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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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영업정지’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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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감] 식약청 “건강기능식품법 위반된다” 공식 답변
▲ 10월 23일 현재 제조사를 수도약품으로 허위표시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캡쳐 화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과 우리들병원 간의 신경전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우리들그룹(회장 김수경)의 수도약품(대표이사 김수경)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타 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광고를 해 불법적으로 판매한 우리들그룹의 수도약품이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식약청은 “수도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법 18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4년 4월 수도약품은 닥터즈메디코아를 자회사로 편입, 같은해 8월 식약청으로부터 건기식 영업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건기식 제조업을 자진 폐업한 닥터즈메디어는 올 5월 수도약품에 합병되면서 이를 흡수·합병한 수도약품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되자 2004년 9월 강남 우리들병원을 소재지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OEM 방식으로 위탁제조한 뒤 유통·판매를 했다.

고경화 의원은 “수도약품이 타 업체를 통해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한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불법적으로 판매를 했다”며 행정처벌을 요구했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고경화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동제조·유통업계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는 수도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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