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과 우리들병원 간의 신경전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우리들그룹(회장 김수경)의 수도약품(대표이사 김수경)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타 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광고를 해 불법적으로 판매한 우리들그룹의 수도약품이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의 지적에 식약청은 “수도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법 18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4년 4월 수도약품은 닥터즈메디코아를 자회사로 편입, 같은해 8월 식약청으로부터 건기식 영업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건기식 제조업을 자진 폐업한 닥터즈메디어는 올 5월 수도약품에 합병되면서 이를 흡수·합병한 수도약품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되자 2004년 9월 강남 우리들병원을 소재지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OEM 방식으로 위탁제조한 뒤 유통·판매를 했다.
고경화 의원은 “수도약품이 타 업체를 통해 OEM 방식으로 위탁생산한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불법적으로 판매를 했다”며 행정처벌을 요구했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고경화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동제조·유통업계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는 수도약품이 제조한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