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머 캡슐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본부장과 한미약품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식품의약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슬리머 허가와 관련해 한미약품이 지난해 12월 강남 모 식당에서 전직 의약품본부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허가 신청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미약품과 식약청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면서 “당시 48개월이 소요되는 독성실험이 필요함에도 한미가 13억원을 들여 단기발암시험을 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본부장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회장과 담당상무이사 2명, 식약청의약품본부장, 의약품평가부장, 기관계의약품팀장, 의약품안전정책팀장 등 4명과 강남 모 식당에서 회동한 정황이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준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로비는 있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의 허가와 관련된 식약청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로비의 한 형태가 이번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문창진 청장은 “규정상의 문제인 만큼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규정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리머캡슐은 미 애보트사가 신약으로 허가받아 재심사 기간 중에 있는 리덕틸과 기본 화학구조와 효능·용법이 동일하고 염류만 다른 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