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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파문,제약업계 '손실' 연간 266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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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파문,제약업계 '손실' 연간 2660억 규모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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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품목당 9억여원 손실 집계...“국내 제약산업 존립 위협”

최근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약사 피해규모가 연평균 2,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9일 발표한 ‘식약청 생동시험 관련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협회 의견’에서 최근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식약청의 3차에 걸친 조사결과 발표 및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해당 품목(278품목)의 경우 연평균 2,66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이미지 및 국내 제네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등 비경제적 손실까지 감안하면 한국 제약산업의 존립 자체까지도 위협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가 지난 11~17일까지 27개사 59품목(회신업체)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관련 제약사 피해규모조사 자료분석에 따르면, 식약청의 3차에 걸친 조사 및 행정처분으로 품목당 평균 9억5,700여만원의 손실을 입어, 이를 전체 품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2,660억4,600만원(9억5,700여만원*278품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에는 ▲매출액감소규모 ▲의약품폐기규모 ▲회수·처리비용 ▲생동재시험소요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우리측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제네릭 상호인정’의 경우 이번 식약청 발표로 우리측에 불리하게 됐다”면서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데다,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향상시키려는 국내 제약사에게도 찬물을 끼얹은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을 점감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생동성 시험 활성화 유도정책에 따라 한 품목당 5,000만원~1억원에 달하는 시험비용을 들여왔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생동성시험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생동성시험 기관의 시험품목 유치과욕 ▲생동성시험 기준의 미비 ▲관리대책의 부재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음에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업체가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실현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 목표와 식약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 감독의 부재가 낳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제약업계에만 전가하는 이번 조치는 국산의약품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돼야 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청에서는 행정편위주의적인 행정처분 이전에 관련 산업 및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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