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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제 약품 관리료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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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제 약품 관리료 상향 조정
  • 의약뉴스
  • 승인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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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피해 당초보다 줄듯
장기조제 약품 관리료가 상향조정 됐다. 이에따라 문전약국 들의 피해도 당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건정심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약국 관련 수가문제를 최종 확정했다.

조정 내용을 보면 총 조제료는 1일분은 현행보다 240원으로 60원 인상됐으며 3일분 4일분은 변동이 없고 5일분은 20원이 오른 반면 6일분부터(7일분 제외) 13일뿐까지는 10-20원이 인하됐다.

또 20-27일까지 조제분은 11월 15일 고시안에서는 240원이던 것이 번에 580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8-30일은 현행과 같으며 ▶31-39일은 3,770원에서 3,040원 ▶40-59일은 4,340원에서 3,240원 ▶60-89일은 5,100원에서 3,720원 ▶90일이상은 6,400원에서 5,090원으로 인하폭이 각각 줄었다.


건정심은 약국 조제수가 중 약국관리료·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지난 11월 15일 고시안을 유지하고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 점수에 따른 조제수가만을 조정했다.

이번 의약품관리료 개정안의 핵심은 조제수가 인하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장기조제에 따른 의약품 관리료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시켜 문전약국의 피해 폭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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