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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의원 “유통일원화 실패한 정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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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의원 “유통일원화 실패한 정책” 주장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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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공염불’...“전면 재검토 要”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복지부 감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업소를 경유하도록 한 유통일원화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업체의 R&D 투자비는 6%대로 외국의 10~25%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면, 판매관리비는 20%대로 제조업체의 12%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처럼 기형적인 운영의 저변에는 의약품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고 영업사원의 영업 능력 또는 음성적 리베이트에 좌우되는 현실이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유형으로 병원과 의사에게 직접적이고 음성적인 형태로 지원되는 후원금과 랜딩비, 약사 등에게 지급하는 처방전 수수료, 각 협회를 통한 기부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앞에 언급한 형태의 경우 명백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행위로, 음성적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협회를 통한 기부금 등은 합법을 가장한 공공연한 리베이트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약사의 각 협회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임원 워크숍, 정책 워크숍, 행사 후원금, 해외 학회 출장 관련 지원금 등 대부분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기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러 제약회사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러한 합법적 형태의 기부금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약가산정과 관련된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심평원에 약가를 산정할 때 각 학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학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때문”이라면서 “이에 제약사들은 각 협회에 소속돼 있는 각 학회에 대해 보험성 기부금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지난 2001년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라는 자체 규약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게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해 2월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의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이후에도 각 단체는 다시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현재 공정위에 심사 의뢰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들 규약은 과거의 것과 비교할 때 단순히 의약품의 범위를 늘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국가기관과 여론의 질타가 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고식적으로 만들어낸 선언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특히 이들 규약은 말 그대로 자율규약일 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실천적 행위도 없는 만큼, 단순한 보여주기식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복지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에 대해 도매업소를 경유하도록 하는 유통일원화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는 도매업체의 난립과 유통비용만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도매업체 수는 1,589곳으로, 미국 85개, 독일 134개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도매업소의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률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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