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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유사 전공과 난립 불법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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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유사 전공과 난립 불법행위 만연"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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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우리당 이기우 국회 국감 자료서 주장

복지부의 보건의료체계와 상관없는 보건의료 유사인력을 배출하는 전공과들이 난립해 불법 보건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2일 “대학의 학과설립은 교육부 신고사항으로 자유롭게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보건의료 유사학과가 우후죽순으로 늘러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대표적인 학과명으로는 한약중의학부, 메디컬스킨케어, 약재자원관리, 전통약제, 한약재개발, 대체요법학과, 한방미술치료전공, 경혈지압전공 등으로 그 학과명만으로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 하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유사 보건의료학과에서 보건의료교육을 시키며,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해 병·의원에서 보건의료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 때문이다.

이는 졸업 후 보건의료인으로써 일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야기해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졸업 후 교육에 따른 사회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에 따른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의 문제를 발생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규정된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정원을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사 보건의료학과 재학생에 대한 입학동기 조사 및 졸업생 취업현황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금방 나타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 하에 유사 보건학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모집요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의료 교과과정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아울러 유사 보건의료학과와 연계된 보건의료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인해 늘어나는 간접 의료비용의 관리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의사, 치과, 한의사, 간호사(의료법),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약사, 한약사(약사법)의 대학교육이 이뤄지고 국가고시를 거쳐 보건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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