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나더라도 끝까지간다"
출판물 및 명예훼손죄로 약사회 한석원 회장을 고소한 의협은 중간에 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10일 거듭 밝혔다. 의협의 한 핵심인물은 "소 취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한 회장도 잘못을 깨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를 원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설사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끝까지 간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 고소로 신상진 회장 김재정 전 회장이 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고초를 겪었다" 면서 "싣컫 골탕먹이고 대승적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약사회가 소를 취하한 것은 대승적 차원이 아니라 무죄판결 직전에 무고죄로 의협이 소를 제기할 것이 두려워 정략적으로 내린 판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같은 의협 입장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 의사들의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된다" 고 허탈하게 웃었다. 한편 한회장은 최근 검찰의 1차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2차 출두는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전해졌다.
이병구 기자(bgusp@ne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